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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 불법점거에 일방적 합의 파기”…법적조치 예고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쿠팡과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쿠팡은 점거 농성 장기화 중인 노조를 향해 법적조치 카드까지 꺼냈다.

25일 쿠팡은 “노조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합의파기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는 지난 6월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입주한 잠실 건물 로비를 점거 후 농성을 이어 왔다. 노조는 에어컨 설치, 휴게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쿠팡은 “각 층마다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천장형 실링팬, 에어 서큘레이터 등 물류센터별 맞춤형 냉방 장치 수천대가 가동 중”이라며 “기상 상황에 따라 유급 휴게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얼음물은 물론 아이스크림까지 제공하고, 물류센터 곳곳에 정수기도 충분히 설치돼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쿠팡은 노조 점거 농성 장기화·소음으로 인해 다른 건물 입주업체와 식당 등 소상공인 영업방해, 인근 학교와 주민 피해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에 쿠팡은 불법 점거행위를 중단하라고 지속 요구했다. 다행히 최근엔 극적 타결의 희망을 엿보기도 했다. 쿠팡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4일 농성을 해제하고 다음달 4일 단체교섭을 시작, 단체협약 등 현안 이슈를 교섭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문 서명을 앞운 가운데, 노조가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불법 점거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쿠팡은 “노조는 지난 23일 동탄물류센터 집회 직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외부 인원을 추가 대동해 야간에 잠실 건물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점거 상황을 더 강화하고자 했다”며 “CFS는 노조 측에 노사간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불법 점거 농성에 더한 일방적 합의 파기와 무단 점거 확대 시도는 노사 간 정상적 협의를 위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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