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영업비밀 中에 넘긴 일당 '1심 실형'
- 세정 장비 기술 빼돌려…징역 1년6개월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삼성 계열사 세메스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 내용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메스 협력사 대표 A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설비 노하우를 탈취해 사건에 가담한 세메스 전 직원 B씨는 징역 1년6개월 형, 유출을 의뢰한 납품업체 임직원들도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해온 기술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 및 활용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도면 등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925개를 빼돌려 이를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유출된 제품은 세메스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반도체 기판 패턴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A씨는 세메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며 관련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B씨는 세메스 재직 당시 A씨 등 요청으로 받고 기술자료를 유출했다. 2019년 3월에 퇴사하면서 자료를 반납·폐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넘어간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들을 붙잡았다.
납품업체 임원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세메스 기술 없이는 해당 장비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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