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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올린 국가에 세금 내라” 1년 미뤄진 구글세, 2024년 도입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구글‧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 ‘디지털세’ 도입이 1년가량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고 예정인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필라1(AmountA)은 오는 10월까지 모델규정 최종안 마련,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 체결을 거쳐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미합의 쟁점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감안해 당초 합의했던 시행일정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필라1과 필라2로 구성된다. 필라1은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을, 필라2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을 의미한다. 필라1에서는 해당국 내 법인세법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과세하고, 기존 과세 국가들은 이중 과제를 조정해야 한다.

적용범위는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 200억유로(한화 약 27조원), 이익률 10% 초과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다.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등 채굴업과 규제되는 금융업은 제외된다.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을 합한 후 통상이익(이익률 10%)을 초과하는 이익의 20%를 국가별 귀속매출액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 대한 배송지를 시장소재지국으로, 부품은 해당 부품이 포함된 완제품 최종 배송지를 시장소재지국으로 간주한다.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지로 판단하면 된다.

과세권은 국가별 매출 100만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배분한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400억유로 이하 국가라면 매출 24만유로 이상이면 과세권을 줄 수 있다.

다만, 다국적기업이 시장소재지국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면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같은 경우 과세소득 배분을 면제하거나 감축하는 ‘세이프하버’를 놓고 이견을 좁혀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적용방식(세이프하버 상 초과이익 산정 방식, 초과이익중 일정한 비율에 따른 이익), 적용국가, 이중과세제거와 상호 관계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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