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구글 디지털세, 보복관세 대책 고민해야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한국이 디지털세 합의를 지지한 가운데, 왓챠나 티빙 등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보복관세 등으로 역차별 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와 관련해 미국 보복 관세를 우려했다.
황보 의원은 “유럽에서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미국이 보복 관세하겠다는 사례가 있다.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대책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구글코리아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디지털세 세율을 적용할 것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 지난해 매출은 2201억원, 영업이익 156억원이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매출 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싱가포르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국내에 내야할 세금을 피해왔다. 이에 국내 인터넷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장관은 “디지털세는 국가 간 과세권을 배분하는 이슈라, 국제적인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일 경제협력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디지털세를 협상한 바 있다. 한국도 포함된다. 디지털세는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경우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과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필라2’로 확정됐다. 목표 시행 시점은 202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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