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사진과 영상, 다이어리 등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추억을 담아 온 회원이 ‘고인’이 된다면 남은 콘텐츠들은 어떻게 될까. 싸이월드가 이를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싸이월드제트는 고인이 된 회원들의 사진과 동영상, 다이어리 자료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나아가 대형 로펌과 함께 적극적으로 디지털유산 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싸이월드제트는 생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팬들과 소통하고, 운명을 달리했을 때, 미니홈피에 사이버 분향소가 차린 바 있다. 싸이월드는 최근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모 톱배우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해 공식 요청을 받았다. 고인의 추억이 대거 남아있는 싸이월드 사진, 동영상 그리고 다이어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요구한 것.
이에 싸이월드제트는 지난 한 달간 대형 로펌 자문을 받아 싸이월드 이용약관을 수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법적 절차를 마쳤다. 싸이월드 개정된 약관엔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라고 제13조 1항에 기재됐다.
수정된 약관은 지난주부터 싸이월드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개정안내 메일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싸이월드가 디지털 상속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아직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다. 유일하게 네이버는 디지털유산정책을 만들고, 고인의 블로그 글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유족들의 백업 요청 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싸이월드제트 관계자는 “3200만 회원 사진첩에는 많은 추억과 기억이 담겨있다”라며 “톱배우 유족 뿐 아니라, 모든 유족들에게 소중한 자산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