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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앱공정성연대 “한국, 인앱결제 구글‧애플에 법 집행해야”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을 실태점검하자, 앱공정성연대(CAF)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19일 앱공정성연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인앱결제방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국회가 들여온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릭 밴미터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은 “앱공정성연대는 지속적으로 전세계 주요한 앱 관련 입법 및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 진전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다. 지난 3월 전세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앱공정성연대는 앱마켓에서 외부 웹링크을 활용한 제3자 결제방식(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을 불허하고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인앱결제방지법의 시장환경 개선 의도를 약화시키려는 구글과 애플 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반(反)경쟁적 시도를 통해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앱마켓 사업자 행태에 대한민국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릭 밴미터 사무총장은 “인앱결제방지법에 따르면 특정한 지불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보호돼야 마땅한 기본적 소비자 권리”라며 “현재 전세계 많은 국가는 대한민국 인앱결제 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 인앱결제방지법이 그 실효성과 함께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및 미국 오픈 앱 시장법과 같은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앱공정성연대는 한국 인앱결제방지법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앱 마켓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시장에서의 법집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 법안들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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