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희박’…이유는?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오는 10월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회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향방에 대해서도 업계 관심이 쏠린다.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인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업계 환경이 변하고 새 정부는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상황. 실상 규제 강화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국회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17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이 중 14건이 2020년 제안된 것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길게는 2년 가까이 계류 중인 셈이다.
대다수 법안은 대형 유통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거나, 대형마트 신규 출점 시 전통시장과 반경 거리를 1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법안 등이다. 복합쇼핑몰과 같은 초대형 유통매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현행 규제만으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제안된 법안들이다.
물론 그 중엔 유통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도 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 의무휴업일 제한에서 제외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여야 간 뿐 아니라 같은 여당 쪽에서도 유통산업 규제안과 진흥책이 혼재돼있다보니 이해관계 대립으로 본회의 상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다 발의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번 읽고 이견 없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소위에선) 전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상정돼있는지만 쭉 읽고 지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통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소비자 트렌드가 전자상거래(이커머스)로 넘어가면서 유통법 완화에 대한 의견에 힘이 실린다. 현재 대형 유통기업들이 적용받고 있는 유통법은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이다. 이중 월 2회 의무휴업은 2012년 시작된 후 올해 10년차를 맞았지만 전통시장과 자영업자와의 상생이라는 목적을 달성에 실패, 어느쪽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다보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통한 영업규제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에 돌아가지 않고, 쿠팡·마켓컬리 등 온라인몰로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점포 수는 오히려 매해 감소 추세다. 영업시간 제한 없이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약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오프라인 유통매장 규제에 대한 정당성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이유다.
더군다나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 6단체장들을 만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방해요소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개 대표적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에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공약 발언을 계기로 업계에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유통 대기업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한 여당(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실상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민주당 측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쪽으로 더 집중도가 높고, 복합쇼핑몰은 폭발적으로 생기다 현재 정체되고 있다”며 “여당일 때도 통과가 힘들었던 법안이 야당이 돼서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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