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벌점 부과해도 ‘불법 보조금’ 그대로"
- 전국이통유통협회, 규제방향 개선 촉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한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을 향해 불법보조금에 대한 단편적인 규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규제의 방향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선위원회’ 발족을 요구했다.
KMDA는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8년 간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KMDA는 “단통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망을 통해 이용자 권익보호하고자 탄생했으나, 주무부처 및 규제기관이 그동안 문제의 원인을 유통구조만의 문제로 치부하며 온갖 불공정한 규제를 반복했다”며 “그로 인해 오늘날 이동통신 유통 구조는 더욱 복잡하고 불공정해졌고, 잘못된 규제로 인해 이용자차별의 해소는커녕, 오히려 유통망이 이용자를 기만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KMDA가 이날 방통위에 요청한 건 크게 3가지다. ▲통신3사 자율정화 시스템 폐지▲순증감 관리 전면 중단 ▲규제개선위원회 발족 등을 요구했다. 모두 불법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규제에 대한 또 다른 규제의 방식이 아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필요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KMDA는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막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3사를 대상으로 도입한 벌점제도인 ‘자율정화 시스템’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의해 책정되는 벌점은 매주 3사에 보고되는 가운데 3사는 결국 ‘벌점관리’에만 신경쓸 뿐, 불법보조금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벌점제도가 3사를 벌점을 피해 음지에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차별을 심화시킨다고도 말했다. 예컨대 현행 벌점제도는 장려금의 수준을 ▲지역 ▲시간대 ▲영업채널별로 모니터링하고 벌점을 카운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과열 신호가 감지되면 3사는 벌점회피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영업정책을 축소한다는 설명이다.
KMDA는 규제의 전면폐지가 아닌, 잘못된 규제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단통법 폐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며, 규제개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MDA는 “도로에 무법자들이 즐비하고 단속이 안된다고 ‘불편하니까 도로교통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한 것 같다”라며 “단통법의 취지가 이용자들 차별을 없애고 유통망의 일탈을 막기 위한 법안인 만큼 단속이 잘 안되는 이유를 찾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나온 단통법 개정안을 보면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음성 보조금의 최소 15%가 양성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며 “하지만 시장에선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해도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보고, 유통의 주체인 저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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