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의 의료AI비서"…통신3사,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시동'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유행) 상황을 예측하고, 이용자에 경고한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사망 시점을 예측해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를 돕는다. 우리 주변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적용된 사례다.
IT기술을 활용해 미리 건강을 챙기는, 이른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각광받고 있다.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도 대응에 나섰다. 통신3사도 예외는 아니다.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헬스케어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통신3사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들었다.
◆ 고령화·코로나에 급부상…2026년 시장규모 711조 전망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통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총칭한다. 각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연속 모니터링’(Continuous Monitoring)이 특징이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급부상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상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신체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가 매해 30%씩 성장해 2019년 1063억달러(약 118조원)에서 2026년 6394억달러(약 711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사용화가 촉진된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한몫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도 피해갈 수 없었다. 정부는 2020년 가벼운 증상의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과 처방 등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는 의료기업이 아닌 IT기업들도 많이 참여한다. IT기업이 보유한 AI·빅데이터 등의 역량을 활용해 의료진이 환자에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의료데이터를 분석한다.
최근에는 치료의 영역으로도 확장됐다. 디지털치료제와 전자약이 대표적이다. 디지털치료제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신질환, 만성질환 등 행동이나 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소프트웨어(SW) 형태의 의료기기라면, 전자약은 약물을 대체하기 위해 전기자극 등으로 신경신호를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의 하드웨어(HW) 치료법이다.
◆플랫폼부터 치료제까지, 다양해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법 규제는 '허들'
통신3사 중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KT다. KT는 디지털·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 최고경영자(CEO) 직속 미래가치추진실에 TF팀을 신설한 뒤 미국 뉴로시그마와 손잡고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뉴로시그마는 ADHD를 치료하는 전자약 최초로, 미국 FDA의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곳이다.
연내 베트남에서 원격의료 플랫폼도 출시한다. 원격의료 플랫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원격 진료는 물론, 약과 영양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2020년 헬스케어 사업부를 분사해 자회사 ‘인바이츠헬스케어’를 설립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들었다. 같은 해 9월 유전체 분석기업 마크로젠과 협력해 구독형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도 했다.
국내 최초의 구독형 헬스케어 앱인 ‘케어에이트 디엔에이(care8 DNA)’은 이용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배송받은 키트로 마크로젠의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면, 앱을 통해 ▲운동 ▲피부 ▲모발 ▲식습관 ▲건강관리 등 항목별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에 맞춤형 건강관리 콘텐츠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발굴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업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휴레이포지티브와 손잡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공동 구축에 나섰으며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라젠바이오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다만 업계는 국내법 규제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원격의료 금지가 대표적이 사례다.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추세다. 미국 보건부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 시 적용하고 있던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규정을 완화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허용했고. 2015년까지 비대면 의료를 금지했던 독일 역시 e헬스법을 마련하면서 앱을 통한 약 처방을 가능하게 했다.
KT 디지털&바이오헬스사업단 고훈석 상무는 “해외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의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KT를 비롯한 많은 국내 헬스케어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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