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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슈퍼도 B마트 사용 가능”…특허심판원, 배민 측 상표 독점 불허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퀵커머스 서비스 ‘B마트’를 운영 중인 가운데, 해당 상표 독점 사용은 어렵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우아한형제들이 낸 ‘B마트’ 상표등록 거절 불복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심결했다. ‘비마트’ 상표에 대한 등록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앞서 2019년 9월 우아한형제들은 ‘B마트’ ‘비마트’ 상표를 각각 특허청에 등록했지만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에선 특허청에서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 특허청 결정을 인용해 “통계나 연구, 보도 등에서 익명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특정한 서비스업 주체를 배제해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 나, 다’ 또는 ‘A, B, C’ 등이 흔히 사용된다”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A마트, B마트처럼 불특정한 서비스업 주체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고 봤다.

이미 비마트 혹은 B마트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슈퍼마켓이 10곳 이상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누구나 호칭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공익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우아한형제들이 B마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다. 독점으로 쓸 수 없게 됐을 뿐이다.

별도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7월 조금 더 식별 가능한 상표 출원을 위해 ‘배민B마트’ 상표를 등록 신청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2010년 출시한 배달주문 앱 ‘배달의민족’ 줄인말로 ‘배민’이 흔히 쓰이게 되면서 대중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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