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여야 한뜻
10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한 박현아 박사(왼쪽), 오지영 변호사(오른쪽). 사진=국회인터넷중계시스템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여야가 게임 이용자 보호에 뜻을 뭉쳤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12월1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10일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 이로 인한 이용자 트럭 시위,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이슈 등으로 게임업계 및 이용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반면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빠르게 개최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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