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2018년 한국산 세탁기 추가 관세 부과 - 삼성전자·LG전자, 美 생산 체제 구축 영향 ‘미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적용 중인 우리나라 생산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우리나라 세탁기와 부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 중이다. 미국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은 별 영향이 없다. 양사는 이미 미국에 생산기지를 운영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8일(현지시각) WTO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한국 정부 승소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은 2018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여했다. 미국 월풀의 미국 산업 피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8년 5월 이 건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수입증가 ▲국내 산업 정의 ▲국내 산업 피해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등 핵심쟁점 모두 위법으로 판정했다.
윤창현 산업부 통산법무정책관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조기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우리 업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정의 효력 발휘 여부는 미국 정부 손에 달렸다. 수용할 경우 분쟁은 종료다. 상소할 경우 현상 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