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 신체를 더듬거나 때리는 성희롱과 학대 등이 수차례 신고된 데 따른 조치다. 가상세계에서도 실제 현실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란 점에서 흥미롭다.
CNN 등 외신은 지난 5일 (현지시간) 메타버스 사용자의 아바타 사이에 4피트(1.2m) 거리를 유지하는 ‘개인 경계선’ (퍼스널 바운더리∙personal boundary)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개인 경계선’이란 다른 아바타의 개인 경계선 내로는 진입할 수 없게 하는 기능이다. 아바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손을 사라지게 하는 메타의 현행 기능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이는 앞으로 메타플랫폼스가 제공하는 ‘호라이즌 월드’와 ‘호라이즌 베뉴’ 가상세계 앱 서비스에서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메타플랫폼스는 이후 사용자 스스로 개인 경계선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하이파이브 등 선한 목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타버스 이용자는 VR(가상현실)기기와 햅틱(촉각)조끼 등을 통해 실제와 비슷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의 성범죄 관련 현행 법률로는 아직까지 사람이 아닌 아바타를 보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메타플랫폼스의 업데이트 사례처럼, 가상세계 플랫폼 제공자의 자체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