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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켓컬리 ‘갑질 의혹’ 증거 불충분…심사 종결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마켓컬리 납품업체 갑질 의혹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거 확보를 하지 못하고 심사 절차를 끝냈다.

10일 공정위는 마켓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건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조치다.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정리하는 무혐의와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가 마켓컬리 조사에 착수한 것은 마켓컬리 경쟁사 오아시스마켓 신고 때문이다. 앞서 2020년 오아시스는 마켓컬리가 자신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된 자료상으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어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봤다"며 "신고자가 재신고를 하게 되면 다시 조사에 들어가는 절차가 마련돼있다"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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