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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블루 웹툰, NFT로 나온다…코빗과 제휴

박현영

오세진 코빗 대표이사(왼쪽)와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이사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이사(왼쪽)와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이사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웹툰 전문 기업 미스터블루와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미스터블루가 보유하고 있는 만화, 웹툰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기로 협의했다. NFT 콘텐츠 기획, 초기 출품작 민팅(발행)까지 양사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NFT 제작 및 판매는 코빗이 전담한다.

미스터블루는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국내외 23개 플랫폼에 IP를 선보이고 있다. 미스터블루의 자체 보유 IP는 1902 타이틀, 5만 7275권(올해 2분기말 기준)이며 350여 명의 웹툰 작가 풀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할리퀸로맨스’의 국내 판권과 무협 4대 천왕의 IP를 보유하고 있고, 무협 장르의 네이버 웹툰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양사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NFT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코빗은 미스터블루만을 위한 특별관을 만들고, NFT 작품과 함께 굿즈 상품도 선보일 방침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 NFT 마켓에서 국내 최다 저작권을 보유한 미스터블루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미스터블루의 특색 있는 IP와 코빗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결합해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NFT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이사는 "코빗은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덕심’을 저격하는 NFT 콘텐츠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며 "미스터블루가 NFT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최적의 파트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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