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신분증 인증’해야 코빗 쓸 수 있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20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행되는 KYC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거래 및 입출금, 원화 입출금을 할 수 있다. KYC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KYC 절차는 ‘휴대폰 인증-신분증 인증-신한은행 계좌 점유 인증-개인정보 입력’ 순으로 진행된다.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고객은 가상자산 거래와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되며 기존 회원뿐 아니라 신규 회원도 동일하게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모든 회원에게 동일 시점에 적용된다.
KYC 시행 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KYC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버전 4.2, 아이폰 모바일 앱 버전 4.2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코빗은 지난달 10일 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이달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통보받았다. 이후 코빗은 지난 19일 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확인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코빗은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들이 원활히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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