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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상대 손배소 승소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넥슨에 손해배상 책임으로 4억5000만원을 물게 됐다.

넥슨은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2019년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검거한 바 있다. 넥슨은 이들을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일컫는다.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 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 단순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지도록 했다.

재판부는 “운영자들은 저작권자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넥슨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지식재산(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넥슨은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자사 서비스 게임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운영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 여파로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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