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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넷플릭스법…이원욱 위원장,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발의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사진>은 25일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반드시 계약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 및 거부 금지 ▲제3자와의 관계로 인한 상대방 경쟁 제한 금지 ▲합의사항 거부 또는 이면계약 등 불이익 조건 설정 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콘텐츠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대가 없이 사용한 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뒤로한 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에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1심 법원은 ‘망 이용은 유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한국에 진출한 디즈니플러스 역시 CDN 업체를 통해 간접적인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국내외 빅테크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이 법을 통해 정당한 망 대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구분이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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