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가운데, 망 무임승차의 대표 사례인 넷플릭스를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망 사용료와 관련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구글과 넷플릭스 등 일부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실정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국내에선 이들 CP가 시장지배력을 내세워 국내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과방위에는 현재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 김상희 부의장 등 3건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대형 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최소한 망 사용료 협상을 치르게 할 수 있도록 한 법안들이다.
이날 김상희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CP의 콘텐츠 경쟁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데 반해 망 이용대가는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을 위한 어떤 조치도 외면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간 수백억원 이상 망 이용료를 내는데 이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안다”면서 “거대 기업의 취사 선택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영식 의원 또한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라고 하는 기술적 대안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협약이 잘 이뤄진다면 문제 없으나, 그렇지 않아 법으로 강제라기보다 협상을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욱 위원장<사진>은 “우리 국회가 인앱결제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것도 결국 독과점 시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망 사용료도 국내 CP는 내면서 해외 CP는 내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자 공정의 문제”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해나가는 게 넷플릭스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론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