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카카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작년 12월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카카오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심사 항목을 통과했다.
카카오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계기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사업 등 이용자 2800만 명을 보유한 카카오 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위택스와 행정안전부 정부 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잔여 백신 당일 예약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도 활용되고 있다.
카카오 인증서의 강점은 쉬운 발급 과정과 간편한 사용성이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회원 가입이나 별도 앱 설치 과정 없이 약관 동의와 본인 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 양주일 지갑사업실장은 '작년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 선정에 이은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은 카카오 인증서의 높은 보안 수준과 기술력, 확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증이 필요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