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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공제한도 상향" 공약…청년 표심 공략

박현영

출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트위터.
출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트위터.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2%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게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타당한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 거래(P2P) 시장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그동안 제기됐던 지적들이다.

공제 한도 역시 많이 지적됐던 문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한도가 5000만원인 반면, 가상자산 소득은 250만원으로 매우 낮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게 타당한지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이 국제 회계기준 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있다. 이 후보는 관련 법률안을 심사한 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제정안을 입법한 후,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내왔다.

그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리며 “준비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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