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페이스북이 7일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에 불참했다.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이용, 책임을 나몰라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페이스북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해당 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 페이스북에게 과징금 67억원,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금액 중 역대 최고액이다.
이날 진행된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 4월16일 페이스북 회원 89명이 신청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이 7월8일 받아들여지며 진행됐다. 페이스북에 대한 심의를 논의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조정 당사자인 페이스북은 회의에 불참했다. 분쟁조정제도는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 양측이 받아들일 만한 조정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페이스북이 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29일 회의에서도 조정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스북은 조사 및 협의에 줄곧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당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정식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재판 과정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