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딜라이트닷넷] 견제 없는 데이터 활용은 재앙··· 정부 스스로 경각심 키워야

이종현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기본법’이 통과됐다. 현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데이터 활용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나친 활용 드라이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1억7000만여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활용한 건이다.

사업은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사람의 신원을 식별함으로써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외국인 데이터 1억2000만건, 내국인 정보 5700만건이 활용됐다.

동의 없이 1억7000만여건이나 되는 데이터가 활용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과기정통부·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했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위법 여부를 떠나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민간 기업들이 데이터를 오·남용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는 정부가 공공 사업에는 행정편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 등은 21일 “위법할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도 위배된다”는 논평을 내놨다. 개인정보가 위법적으로 처리된 내·외국인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올초 AI 챗봇 서비스 ‘이루다’가 개인정보 오·남용했다는 논란이 생긴 바 있다.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이를 자사 서비스 개발을 위해 활용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기본 골조는 이번 과기정통부·법무부와 같다. 법적 타당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다. 이루다에 대한 비판이 위법의 여부가 아닌, 도덕성에 대한 여부였다는 점을 과기정통부·법무부가 기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현 기자 블로그=데이터 가드]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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