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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개정해야 한다 Vs 절대 안 된다··· 강대강 대치 지속하는 개보법

이종현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 개정안을 두고 개정을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절대 안 된다는 산업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개보법 위반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최대 매출액은 수십, 수백배 이상 커질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근거는 해외 규제와의 형평성 확보 및 과징금 실효성 확보다.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전체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현재 추진 중인 개보법 개정안보다도 과징금이 높다.

국내 기업이 유럽 등 지역에서 법 위반을 할 경우 전체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주장이다.

개보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
개보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

또 과징금 실효성을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한 데 따른 조치다.

페이스북이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 과징금 산정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산정된 과징금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다.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징금 산정 과정이 훨씬 쉬워진다.

산업계는 개정법으로 인해 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한다.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과도하고 규제를 강화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1개 산업계 단체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데이터 활용 영역에 진출하려 했던 기업들은 사업 진출을 포기할 것”이라며 “벤처기업, 스타트업은 과징금 부과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산업계에서는 GDPR 등 법제도가 국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개보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별 해소가 아니라 역차별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다.

중간이 없는 강대강 대치 속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서 산업계의 손을 들어주냐, 아니냐에 따라 샅바 싸움의 승자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종현 기자 블로그=데이터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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