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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장애] 아현 땐 최대 120만원…KT ‘먹통 대란’ 보상은?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난 25일 오전 발생한 KT 장애로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용자 보상안과 관련해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용자 보호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KT는 이번 유·무선 장애로 인한 이용자 손해배상에 관해 논의 중이다.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경 KT 유·무선 인터넷 망에 장애가 발생해 데이터 전송이 이뤄지지 않는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약 37분간 지속된 뒤 정상화 되기 시작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몇 시간째 장애를 호소했다. 특히 범위가 전국이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은 상황이다.

KT를 이용하는 전국 가입자들의 인터넷 서비스는 일시 중단됐으며,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형 사이트들도 접속에 오류가 생겼다. KT 유선망을 이용하는 상점들도 많아 일부 지역 상권에선 결제 포스(POS)가 작동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다. 주식거래나 암호화폐거래 등 서비스를 이용하던 KT 이용자들의 피해 호소도 이어졌다.

우선 올해 기준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IPTV 등 서비스 고객이 본인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날 발생한 대부분의 접속 장애는 1시간 이내에 해결이 됐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오후 2시20분이 넘게 장애가 이어진 경우엔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손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설비 장애로 인해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중요통신설비 이외의 기타 설비의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위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현재 KT는 이번 장애 원인에 대해 “초기엔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였다”고 밝힌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라우팅 오류’가 ‘중요통신설비 장애’인지 ‘기타 설비 장애’인지에 따라 법 적용도 달라지게 된다”며 “사업자와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사실을 고지한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을 알려야 한다. KT 역시 역무제공 중단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정해진 시일 내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거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보상안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당시 KT는 통신 대란 피해자들에게 1~6개월치 요금을 매달 감면해주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였다. KT가 1만2000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보상액은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현 화재 당시와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틀간 지속됐던 아현 화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서비스 장애 시간이 최소 1시간 최대 3시간으로 추정된다. 반면 장애 발생 지역으로 따져보면 이번에는 서대문구 등 특정 지역구에 한정됐던 아현 화재와 달리 전국 규모다. 그만큼 보상액이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KT 측에선 아직 이용자 피해 보상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현행법이나 약관과 별개로 보상을 마련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통신 장애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정부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해 파악되는 대로 추가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KT 유·무선 인터넷 장애에 대해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11시56분 발령했다. 사고원인 조사 후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으로, KT에도 이용자 피해현황을 조사토록 조치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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