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보안기능 확인서 적체 해소되나··· 국정원 “발급기간 170일서 39일로 줄인다”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보안기능 확인서를 신속 발급해주는 기관이 2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 숱한 지탄의 대상이던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적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보안기술원, 한국시스템보증 등 3곳을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간소화 절차 적용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2곳을 지정한 바 있다.

보안기능 확인서란 공공기관에 정보보호제품을 납품하기 앞서 받아야 하는 인증 제도다. 납품을 위한 최소 자격조건의 성격을 띠는 만큼 대부분의 보안기업이 확인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나, 그간 검증기관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지연돼 왔다.

국정원 분석에 따르면 기존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70일이다. 이마저도 편차가 크다. 절차 미숙 등으로 1년 이상 소요됐다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는 정보기술(IT) 시장에서 170일이든 1년이든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토로다.

국정원에 따르면 2개 기관의 신속 처리 절차가 도입되면서 확인서 발급 기간은 39일로, 이전 소요기간 대비 1/4가량으로 단축됐다. 또 시험기관의 확인서 부실 발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 발급이 확인될 경우 1~3개월 가량의 발급 정지나 시험기관 지정취소 등 제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국정원은 “기업은 새로 개발한 정보기술(IT) 보안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정기적으로 시험기관의 역량을 평가하고 업무 담당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등 기관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국가·공공기관이 사이버 위협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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