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의심거래 감독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센터 신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모니터링에 대응하고자 용산구 본사 3층에 자금세탁방지(AML) 센터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란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혐의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지난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코인원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로 분류되므로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코인원은 AML 센터를 마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NH농협은행과 고객확인제도(KYC) 검증에 나선다. 의심거래보고 모니터링은 물론 관련 사고 및 분쟁 대응, 대외 협력체제 구축 등도 이행한다.
또한 코인원은 AML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AML(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기본교육을 비롯해 STR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후에도 추가 채용을 통해 센터의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 AML 센터의 STR 대응을 통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금융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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