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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반복되는 통신사 불법보조금 싸움…“솜방망이 과징금이 문제”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후 매년 반복되는 통신3사간 불법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솜방망이 수준인 과징금 제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과징금으로는 통신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막을 제재수단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단통법 준수보다는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단통법 위반·과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매년 단통법 동일조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예상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2017년 매출액 대비 2.7%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4%까지 감소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5G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통신사별 과징금은 위반 가입자수 기준 SK텔레콤 1만1054원, KT 1만2387원, LG유플러스 1만2877원에 불과했다.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세부기준에 따라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감경이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변경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5G 불법보조금 의결 당시 방통위 사무처는 위원회에 30%, 40% 감경안을 보고했으나 의결과정에서 ▲통신3사가 5G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 ▲신종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리점과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하반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45%로 감경을 상향했다.

변 의원은 “최대치만 규정해놓은 현행의 감경률은 방통위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5G 품질불만 등 이통사들의 소극적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지속되는 와중에 감경률을 5%나 상향해 역대 최고 솜방망이 처벌을 추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실조사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과징금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엄격한 기준으로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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