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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방송‧통신 심의 위반 30%가 ‘성매매‧음란’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 심의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 말 현재까지 방송통신 심의 위반 건수는 총 75만4750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만4872건, ▲2018년 23만8246건, ▲2019년 20만6759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의 경우 21만1949건으로 2017년에 비해 1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방심위 구성 문제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만2924건만 기록됐다.

위반내용 별로는 같은 기간 ▲성매매 및 음란 유형이 21만30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19만1386건, ▲불법식‧의약품 15만853건 ▲권리침해 8만5278건 ▲기타법령위반 11만4216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경우 도박이 5만2680건으로 2017년부터 가장 많았던 성매매 및 음란 유형을 역전했으며, 권리침해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같은 기간 시정조치 유형별로는 ▲접속차단 58만 6,652건(77.7%), ▲삭제 3만 8,991건(17.0%), ▲이용해지 3만 8,991(5.2%), ▲기타 820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시정조치가 접속차단 비율이 높은 이유는 불법 방송통신 유해 정보에 대한 운영자와의 소통이 어렵고,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보다 해외인 경우가 많아 방심위가 차단하더라도 유해정보 제공자가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 새롭게 개설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방송통신 심의 위반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도박이 2017년부터 가장 많았던 성매매‧음란 정보보다 많아 도박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실질적으로 시정요구 중 접속차단을 하더라도,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하거나 IP를 변조하여 우회하기 때문에, 삭제 및 이용 해지와 같은 집행이 필요하다”며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신속한 검거가 될 수 있도록 처벌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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