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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거래소’ 중에서도 ‘거래량 0’ 있다…FIU, 코인 거래소에 또 단체메일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홈페이지 접속 중단 시 정확한 사유를 안내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거래량이 전혀 없어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들이 존재한다. 이에 금융당국이 갑작스러운 홈페이지 차단을 통한 ‘먹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복수의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주 FIU는 영업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에게 홈페이지 접속 중단 시 사유와 기간 등을 사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가 나온 배경은 그동안 몇몇 거래소들이 서버 점검, 홈페이지 리뉴얼 등을 핑계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데 있다. 사전 공지나 구체적인 사유가 부재한 접속 차단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먹튀’를 우려해야 했다.

일례로 거래소 코인빗은 원화마켓 중단 공지를 올려야했던 지난달 17일 돌연 서버점검에 돌입하면서 먹튀 우려를 낳았다. 당시 고객 예치금 93억원이 묶여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걱정이 심화됐다.

신고 거래소는 아니지만 비트소닉도 지난 8월 초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홈페이지를 리뉴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비트소닉 대표 신모 씨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먹튀 우려는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다행히 코인빗은 영업신고를 마쳤으나, 신고를 끝낸 거래소 중에서도 시장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곳들이 있다. 거래량이 ‘0’에 가깝거나 거의 없어 가격도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곳들이다.

예를 들어 거래소 코인엔코인은 이더리움(ETH)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의 거래대금이 모두 0원이다. 거래 체결 기록도 멈춰있는 상태다.

거래소 아이빗이엑스도 상장된 가상자산이 5개뿐이며, 모두 거래대금이 0원이다. 거래량이 극히 적어 가격도 비정상적으로 형성돼있다. 하지만 코인엔코인과 아이빗이엑스 모두 금융당국에 영업신고를 마친 곳들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에서도 폐업 위기에 처한 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홈페이지 차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영업신고를 마친 거래소 중에서도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거래소들이 다수 있다"며 "금융당국도 혹시나 모를 ‘먹튀’를 방지하려는 듯하다"고 전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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