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줄폐업 대책‧4대 거래소 독과점…국감 도마 오른 가상자산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이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후속대책과 거래소 독과점 체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4일을 기점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가 마무리됐다. 24일까지 영업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 수순을 밟는다.
거래소 중에선 금융당국이 추산한 66개 거래소 중 29개 거래소만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29개 신고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99.9%이지만, 이는 특금법 신고 기한이 도래하면서 신고 가능 거래소로 투자자들이 몰린 영향이 크다.
따라서 현 시점 시장 점유율이 낮더라도, 폐업 거래소에 묶인 고객 자금은 상당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안전하게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일례로 거래소 비트소닉은 자체 토큰을 발행하며 가입자 및 거래량을 크게 늘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비트소닉 사이트는 거래소 리뉴얼을 이유로 폐쇄된 상태이며, 대표는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대표 신모 씨는 이용자들의 출금 요청을 거부하고, 원화 및 가상자산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거래소 줄폐업 후속대책의 목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가상자산 이슈가 있을 것 같다”며 “신고를 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거래소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29개 거래소가 신고를 마쳤으나 이 중 ‘원화마켓’을 살린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뿐이다.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코인으로 코인을 사려면 우선 원화입금이 가능한 거래소에서 원화로 코인을 사야 한다. 이후 해당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보내 또 다른 코인을 매수해야 한다. 즉 원화마켓이 없는 25개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화마켓이 있는 4개 거래소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4대 거래소 독과점’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에 거래소 독과점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독과점은 시장 수요에 따른 선택이라기 보다 금융당국이 초래한 면이 크기 때문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평가를 온전히 은행에 위임함으로써 계좌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계좌를 발급받은 4개 거래소들은 지난 2018년부터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이른바 ‘선발주자’들이다.
이 같은 법적 배경과 케이뱅크 계좌 개설의 편의성에 힘입어 업비트의 점유율은 88%까지 크게 치솟았다. 업비트의 상장 공지가 국내 가상자산의 가치를 좌우할 정도다. 국회도 이런 문제에 주목하고, 업비트를 비롯한 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증인 확정 여부는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오전 회의에서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탓에 가상자산 관련 건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전체 회의를 정회한 뒤 간사 간 증인 채택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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