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렌털 구매 무엇부터 따져야할까 [슬기로운 소비생활]

백승은
- 자가관리·비대면 서비스 고려도
- 올해부터 위약금 관련 개정안 실시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국내 렌털업계는 코로나19를 발판 삼아 확대 중이다. ‘집콕’하는 소비자가 늘고 위생 가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렌털 사업은 호황을 맞았다.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40조원에 이른다. 계정 수는 1300만대에 달한다.

렌털 상품은 일시불에 비해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정기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렇지만 ‘장기 할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계약을 맺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렌털 업체별로는 물론이고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 제품별로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혜택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현명하게 렌털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까.

우선 렌털을 하는 게 이득인지 일시불 결제를 하는 게 나은지 고민해야 한다. 렌털은 의무 계약 기간을 지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가 제품을 소유하거나 반납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의무 계약 기간은 3년 또는 5년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코웨이의 ‘아이스정수기3.0아이오케어’를 일시불로 구매할 경우 구매가는 230만원이다. 그렇지만 6년 약정을 맺을 경우 6년 동안 내야 하는 총 금액은 323만원이 넘는다. 일시불 결제보다 값이 비싸지만 기간 동안 정수기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은 장점이다. 또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정수기 소유권이 이전된다.

최근에는 필터를 정기적으로 배송받고 직접 관리를 하는 ‘자가관리’ 제품이 늘었다. 전문가에게 화상으로 제품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관리 서비스도 다양해졌다. 예산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선택지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주요 렌털업체는 매달 프로모션을 연다. 주력하는 제품군은 매달 계절별로 조금씩 달라진다. 미세먼지가 많은 봄에는 공기청정기를 특가에 선보이고 여름에는 얼음정수기 할인 행사를 여는 식이다. 멤버십을 가입하거나 여러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 묶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관련 내용을 꼼꼼히 비교한 뒤 결정하면 보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위약금 부분은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렌털업계 관계자는 “고객 불만 접수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자체에 대한 것보다 사후관리서비스(AS)나 위약금에 관련한 게 대부분”이라며 “업체별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할인 혜택을 받고 계약을 맺은 뒤 의무 사용기간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대다수 렌털업체는 할인 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책정한다. 한 마디로 받은 할인 혜택을 일정 부분 돌려줘야 하는 것. 등록비나 설치비를 면제받은 뒤 중간에 해지를 한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무는 경우도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이 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는 렌털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의무 사용기간이 1년 이상 렌털 상품의 경우 렌털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위약금은 남은 기간 렌털 요금의 10%다.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명시돼 있어도 개정안 내용에 따라야 한다.

또 렌털 계약서에 반드시 ‘제품 중도 해지 시 회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만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다. 관련 사항이 계약서에 없는 경우 청구할 수 없다.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다. 정기 관리 등 렌털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50% 감면된다.

만약 제대로 AS를 받지 못 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털 서비스 피해 유형은 방문 기사가 약속 시간에 방문하지 않았거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점검을 완료한 경우 등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AS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렌털서비스 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가 반복된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 요청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는 배상받을 수 없다. 고객이 방문 기사의 연락을 받지 않았거나 집이 비어 AS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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