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올해 음식물 처리기가 인기를 얻었다. 기존에는 중소업체가 주도했지만 최근 중견가전업체도 신제품을 내놨다. 변수도 존재한다. ‘습식분쇄(디스포저)형’ 음식물 처리기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관련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음식물 처리기 시장이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집밥족’이 늘어난 게 원인이 됐다. 여름철 무더위가 겹치며 호황을 맞았다.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6월1일부터 8월26일까지 판매한 음식물 처리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늘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올 여름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욱 늘며 음식물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언급했다. 전자랜드는 올해 5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257% 상승했다고 밝혔다.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음식물 처리기 보급률은 200~300만대다. 2023년에는 100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매출로 환산하면 1조원대 규모다. 주로 중소·중견가전업체가 시판 중이다. 올해 쿠쿠홈시스와 오텍캐리어가 신제품을 출시했다. 신일전자와 현대렌탈케어 역시 시장에 진출했다. 삼성전자 역시 제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작년 특허청에 ‘더 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더 제로에 대한 지정상품은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와 음식물 폐기물 감량처리기 등이다.
음식물 처리기는 크게 싱크대 하수구 입구에 부착해 쓰는 ‘싱크대 일체형’과 세워놓고 사용하는 ‘스탠드형’이 있다. 싱크대 일체형은 대부분 하수구에 들어오는 음식물을 갈아서 배출하는 디스포저 방식을 채택한다. 모터에 부착된 칼날이 음식물을 분쇄한 뒤 2차 처리기에 걸러내는 식이다. 이외에도 ▲분쇄건조 ▲미생물 분해 ▲단순건조 방식이 있다.
현행 규정상 디스포저형 음식물 처리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의 80% 이상은 직접 회수해야 한다. 하수도로 배출하는 찌꺼기는 20%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찌꺼기를 100% 내보내도록 불법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디스포저형 판매를 금지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5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6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관계자는 “아직 하수가 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지만 최근 음식물 처리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가정에서 불법으로 재개조를 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 경우 일일이 적발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와 같은 규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법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어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규정을 잘 지켜 판매하는 업체까지 모두 막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