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가상자산 거래소…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되면 거래소 관계자들 만날것"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21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만나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위원장이 된다면 (사업자들을) 만나보고,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질문이 나온 이유는 오는 9월 24일로 다가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 기한 때문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입출금을 지원하는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야 하지만, 은행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계좌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또 다른 신고 요건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둔 거래소들은 계좌가 없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신고 기한이 코 앞인 만큼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현재 영업 중인 거래소들이 모두 ‘불법영업’이 되기 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을 넘어 줄폐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앞서 고 후보자는 오전 청문회에서 가상자산을 두고 “화폐가 아닌 건 분명하다”면서도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이와 관련해 민형배 의원은 “하루에 4조 넘게 거래되는데 어떻게 자산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고 후보자는 “금융자산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국제적으로 보면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으로는 임명 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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