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부, 소부장 보험 혜택 강화…가입대상·지원액↑

김도현
- 소부장 기술개발·성능검증 시 경제 손실 보상 차원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소부장 기업의 제품사업화 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부장 업계의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 리스크를 완화해 신규 혁신적 소부장 상용화, 국산화 등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산업부는 작년 9월 자본재공제조합 및 민간보험사와 시행한 ‘소부장 신뢰성보험 지원 시범사업’이 1년간 연장하는 동시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율은 기존 50%에서 80%로 올린다. 지원 상한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험 기간도 종전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입대상의 경우 신뢰성 인증(R-mark) 제품 생산기업으로 한정하던 방식에서 6대 분야 양산성능성인증 및 기타 업종별 대표 인증 기업으로 가입대상을 넓힌다.

보험가입은 자본재공제조합 또는 협약 민간보험사 삼성화재를 통해 가능하다.
김도현
dobest@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