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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게임은 '중독' 아냐"…강제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

왕진화
사진=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 제공
사진=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 제공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인터넷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선택적 셧다운제' 활성화가 골자다. 자정이 되면 청소년의 인터넷 PC 게임을 강제로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이나 법 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게 허 의원 측 설명이다.

허은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롤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 물어 화제를 모았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10년 전 시행된 인터넷 PC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허 의원은 게임을 중독으로 봐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e스포츠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게임은 또 다른 한류로 자리잡고 있다"며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불필요하게 옥죄는 규제를 없애주고 모든 청년, 청소년이 공정하게 학습하고,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세계시장에서 우리 게임의 점유율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2018년 14조원 규모이던 게임산업 매출액은 2022년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도 게임의 가치를 절하할 뿐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하며 질병 취급한다.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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