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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거래소 코인 정리, 애초에 상장한 거래소도 책임 있어"

박현영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노웅래 의원 블로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노웅래 의원 블로그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어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정리’와 관련, 당초 상장한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 신고를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부실 코인을 퇴출하기 위한 ‘코인 정리’를 감행했다. 또 금융당국이 거래소 토큰 및 거래소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금지함에 따라, 이를 상장 폐지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됐다.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에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명시된 만큼, 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상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려면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코인 정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웅래 의원 측은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기습적으로 30여개 코인을 상장 폐지시켰음에도 제대로 된 사유를 밝히지 않아 투자자들의 원망을 샀다”고 밝혔다.

또 노 의원 측은 “상장 폐지된 업체에서 업비트가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에서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지만, 특금법 상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다단계 코인 및 부실 코인에 대한 정리는 시장의 성숙을 위한 불가피한 성장통” 이라면서도, “당초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 폐지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실 코인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 했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고 비판했다. 또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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