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와 지분 엮이면 상장 금지”…특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거래소와 지분 관계가 있는 가상자산을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상장하지 못하게 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일명 '거래소 토큰'을 상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 발행사와 지분 관계가 없는지 파악해야 하는 법안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거래소가 시세조작 등으로 코인 가격에 관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거래소들은 발행사와 지분 관계가 있는 코인들을 정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11일 마로(MARO), 페이코인(PCI) 등 지분 관계가 있는 코인들을 원화마켓에서 상장 폐지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마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코인이다. 또 페이코인은 발행사인 다날의 자회사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케이큐브1호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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