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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토큰 금지' 개정 추진…투자자 반발 심화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가 발행한 ‘거래소 토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거래소 토큰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 기존에 거래되던 토큰들도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거래소 토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에서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및 교환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거래소가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고, 해당 토큰을 상장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미다.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지만, 벌써부터 몇몇 거래소에 상장된 거래소 토큰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다.

일례로 거래소 지닥의 지닥토큰(GT)은 정부 발표가 나기 전인 지난달 28일 0.8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0.408원으로 가격이 반토막났다. 거래소 코인빗이 발행에 관여한 덱스(DEX) 가격도 지난달 28일 23원대였으나 현재는 10.5원으로, 역시 반토막 수준이다.

이에 거래소 토큰에 투자해둔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거래소 토큰에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가있는지 생각해보았냐”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와있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부의 잘못된 가상화폐 규제 방향을 바로 잡을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7일 현재 4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거래소 토큰과 김치코인(한국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거래소 사업계획이나 비전 등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작게는 몇백에서 크게는 몇억까지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무조건적으로 상장 폐지를 강제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한 거래소와 코인 발행사 측에서는 이번 기회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회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들은 정부에게 개인의 선택에 대한 투자 결과에 대해 보장해달라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규제라는 명목 아래 개인 투자자들을 절벽 끝으로 내모는 행동은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거래소토큰을 금지하는 쪽으로 특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들이 상장된 가상자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인다는 취지다. 토큰을 자체 발행하고 ‘셀프 상장’할 경우 거래소가 시세 조종 등으로 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에 상장돼 거래되던 거래소 토큰들도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자체 발행’ 토큰뿐아니라 거래소가 간접적으로 관여한 토큰도 상장 폐지하도록 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거래소가 가상자산 발행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투자사 두나무앤파트너스는 가상자산 ‘마로(MARO)’에 투자한 바 있으며, 마로는 업비트에 상장돼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토큰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발의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해상충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알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다. 의무가 부여될 경우 거래소가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한 코인 프로젝트를 상장시키는 ‘셀프상장’ 행위도 금지될 전망이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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