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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블록체인] 가상자산거래소 고충들은 금융위…살아남을 거래소는 몇 개?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한 주간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소식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입니다.

역시 정부발 뉴스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 기한인 9월이 다가올수록 거래소가 얼마나 남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조작을 하거나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거래소들은 없어져야겠지만, 극단적일 정도로 많은 거래소가 사라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듯 합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고,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투자자들의 선택권도 크게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제기되는 추측처럼 정말 ‘4대 거래소’만 남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거래소에도 문이 열릴까요?

금융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거래소들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까지 이번주 <주간 블록체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금융위, ‘톤 다운’했지만…“은행 계좌 발급은 도와주기 힘들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이라는 문구를 달아 배포한 카드뉴스가 있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일부 자극적인 언론 보도만큼 표현이 강한 편입니다. 카드뉴스의 세 번째 이미지를 보면 “가상자산거래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습니다”라는 강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지난달 25일 배포한 카드뉴스의 일부분./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가 지난달 25일 배포한 카드뉴스의 일부분./출처=금융위원회
이 카드뉴스에서 알 수 있듯, 거래소 영업 신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줄곧 강한 편이었습니다. 지난 4월만 해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아직 신고한 거래소가 없다”며 줄폐업 가능성을 예고했는데요. 4월이면 특금법이 시행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때였고, 신고 기한은 9월까지이기 때문에 억울해 하는 거래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거래소들의 원성도 빗발쳤습니다.

5월 들어선 기존 특금법보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더욱 규제하는 가상자산 업권법들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사실상 인가제’인 특금법을 ‘진짜 인가제’로 강화하는 식이었죠. 거래소들의 영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거래소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최근 며칠 사이 금융당국의 입장은 톤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설명회 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거래소, 특히 중소 거래소 관계자들이 영업신고의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소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0개 거래소만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으나, 신고 수리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라면 적어도 현재까지는 ISMS 인증을 획득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죠. 현재 국내에서는 60여개 거래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날 거래소들이 집중적으로 토로한 어려움은 ‘실명계좌 발급’입니다. 특금법 상 요건 중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나, 고객 자금과 거래소 자금을 분리하는 것 등은 거래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외부 관계자가 관여해야 하는 일이 더 어렵기 마련인데요, 그 요건이 ISMS 인증과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은행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실명계좌 발급이 매우 어렵죠.

현재 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는 ‘4대 거래소’로 알려진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입니다. 아직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계좌 발급에 인색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금융위 측은 은행의 결정에 그 어떤 관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저히 은행의 자율적인 결정이라는 것이죠.

설명회에 참석한 거래소 관계자들은 이 같은 논의가 원론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들과의 논의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했으나, 철저히 은행의 결정이라는 입장만 나왔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줄폐업’을 예고하고 ‘갑작스러운 폐쇄’를 강조하던 때보다는 다소 완화됐으나, 영업신고 요건에 대해선 여전히 ‘거래소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대 거래소, 은행 재계약 준비 중…다른 곳은?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거래소들이 남게 될까요? 현재 거래소들의 상황은 어떤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선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는 은행과의 재계약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으로부터 이달 중 실사를 받을 예정이며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코빗은 신한은행과 실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약이 무리없이 진행된다면 4대 거래소는 정해진 기한 안에 영업을 신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은행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팍스는 BNK부산은행과 논의 중임이 알려진 바 있으며, 실사도 한 차례 진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밖에 업계 관계자들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거래소로 한빗코, 플라이빗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논의 중인 은행들은 주로 지방은행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반드시 폐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금법에서는 ‘원화입출금을 제공할 경우’에 한해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원화입출금 서비스를 포기하면 사업을 이어갈 순 있습니다.

다만 원화입출금 서비스가 없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면,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살 수 있는 ‘비트코인 마켓’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마켓을 이용하기 위해선 원화입출금이 가능한 다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다음 해당 거래소로 보내야겠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거래를 할만한 유인이 있으려면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처럼 거래량이 매우 크고, 상장된 코인도 많아야 합니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이 바이낸스를 쓸 땐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 거래소 중 이런 유인이 있는 거래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즉, 실명계좌가 없으면 사실상 시장경쟁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소 현황.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소 현황.
거래소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든 실명계좌를 발급받으려 노력 중입니다. 이미 많은 돈을 들여 ISMS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들은 더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그동안 <주간 블록체인>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듯, 투자자들은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의 신고 현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아직까지 신고한 거래소는 없으나 사업자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MS 획득 현황은 주관사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ISMS 관련 코너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거래소들의 영업 신고 기한은 오는 9월 24일까지로 아직 3개월 가량 남아있습니다. 그 안에 ISMS 인증을 새로 확보하고 실명계좌까지 받기엔 촉박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려 할테니까요. 적어도 ISMS 인증을 확보해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특정 거래소에 ‘단독상장’된 가상자산은 투자를 지양해야 하는 점입니다. 만약 해당 거래소가 기한 내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하고 폐업 수순을 밟을 경우, 단독상장된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로 보낼 수 없습니다. 가격 하락은 예정된 수순이겠죠. ‘단독 상장 코인’ 투자를 최대한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거래소들의 유의종목 지정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현재 몇몇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토큰 유통량 등 정보가 부족하거나, 임원진에 문제가 있는 가상자산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영업 신고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비트만 해도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에게 토큰 유통 정보 등을 묻는 서류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가상자산들은 언제든 ‘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자산이 유의종목화되지는 않았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거래소 프로비트는 최근 원화마켓 365개 가상자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95개 자산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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