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고용노동부, 송파구청과 함께 회원사 및 정보보호기업 인사·노무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제1차 정보보호 중소기업 고용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 52시간제도의 실시는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올해 7월1일 이후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에 KISIA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고 관제 등 실질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이 어려운 분야에 있는 정보보호 기업들의 경영·인사·노무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제1차 고용지원 설명회는 전문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진행했다. 최근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사항을 중심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한 설명과 실제 근로기준법 위반 판례를 통해 어떻게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가 다뤄졌다.
이동범 KISIA 회장은 “주52시간 제도 시행 차원에서 도입되는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고 근로자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적정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설명회가 참여한 정보보호산업계의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ISIA 교육센터는 “제2차 정보보호 중소기업 고용지원 설명회의 경우 유연근로제 도입과정에서 구체적인 노사합의 방법 및 업무시간 설계 등에 관한 주제로 6월말에 전문 노무사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