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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단통법 개정, 용두사미 우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정부가 손질에 나섰다. 25% 선택요금할인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낸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갈등이 첨예하고 소비자마저 외면하고 있어, 단통법 개정은 여전히 표류 상태다.

분리공시, 장려금 규제 등 중심 현안은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 뒤늦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가지원금 30% 상향안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시장에서 실효성 논란을 받고 있다. 자칫 용두사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현행 공시지원금 15% 상향안 ▲공시 유지기간 단축 ▲유통채널‧대리점 간 합리적 장려금 차등제 ▲네이버 등 온라인 판매 중개서비스 제공자 대상 책임 강화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을 각각 안내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 26일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고시개정을 통해 월요일과 목요일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공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핵심 쟁점인 분리공시부터 장려금 차등제 등이 빠져 있었다.

방통위는 “대규모 협의회 대신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용자 혜택 등 추가 논의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마저도 이해관계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단통법 개정안 직격타를 받게 되는 통신사와 이동통신유통업계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용자 및 유통망 차별을 조장해 혜택을 줄이고, 중소 유통점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졸속법안에 빗대 “유통망에게조차 불필요한 법안이라며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방통위가 추진한 분리공시도 LG전자 스마트폰 철수 결정으로 힘이 빠졌다. 애플은 국내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다보니, 삼성전자만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도 분리공시 법안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보류했다. 분리공시 도입 목적은 투명한 지원금 재원 공개를 통해 출고가 인하 유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리공시 도입은 오히려 이용자 편익에 큰 효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방통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와 관련해 “제조사가 줄어들면, 제조사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다. 장려금은 지원금 등 여러 비용으로 쓰일 텐데, 그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간접적으로 출고가 인상 우려가 존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려금 차별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다. 단통법에서는 과도한 장려금이 불법보조금 재원으로 악용돼 이용자 차별로 이어질 경우,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통신사는 유통망 판매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도 다르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특정채널에 쏠리는 현행 판매장려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는 중소 유통망 골목상권과 이용자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풀어놓은 단통법 개정 관련 핵심 쟁점들은 줄줄이 남아있지만,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30% 추가지원금 관련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중소유통망 반발과 함께 대선을 앞둔 국회 상황을 고려해보면, 연내 통과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소비자와 통신 유통망 표심도 관건이다.

아울러,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은 6월1일부터 단말기유통조사팀으로 운영된다. 당초 ‘과’를 요구했으나, ‘팀’ 단위로 낮춰졌다. 관련 인사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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