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與 ‘가상자산법’ 또 나왔다…김병욱표 법안, 이용우 법안과 차이점은?

박현영

출처=김병욱 의원 트위터
출처=김병욱 의원 트위터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의 제도권 내 편입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 만큼 이제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달 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의원도 가상자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이 의원 발의안과 겹친다.

겹치는 내용은 ▲가상자산업 제도권 내 편입 ▲가상자산 상장 시 거래소가 발행사에 대해 정보확인 의무를 질 것(백서, 토큰 분배 현황 등)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탁금과 회사의 자금을 분리 보관할 것 등이다.

반면 달라진 부분도 있다. 김 의원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업 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도 진다.

앞서 이 위원은 시세조작 시 조작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뿐 아니라 조작에 쓰인 자금까지 몰수하는 조항을 담은 바 있다. 이 위원 법안은 시세조작에 대한 처벌에 방점을 찍었다면, 김 위원은 모니터링 및 보고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이 의원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고 영업해야 하는 ‘인가제’인 반면, 김 의원 법안은 등록제 및 신고제를 기반으로 한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커스터디)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 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이 의원 법안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지만,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보다는 규제가 강화됐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에는 거래업자(거래소), 보관관리업자(커스터디), 지갑서비스업자만 포함된다.

인가제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승인 방식으로 하면 금융위는 부담감을 느껴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가상자산 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모든 책임을 넘기기보단 어느 정도 시장의 자율에 맡기자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김 의원 법안에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통해 위법을 확인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처분 조항도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박현영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