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 드러나면 자금까지 몰수” 여당, 초강력 법안 추진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뿐 아니라 시세조종에 쓰인 자금까지 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초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알려진 건 ▲신규 코인 상장 시 거래소가 ‘백서’를 공개하는 조항 ▲거래소의 투자자 실명확인을 필수화하는 조항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다.
이 중 고객자금 분리 보관, 투자자 실명확인 등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다. 백서(투자설명서) 역시 대부분 거래소들이 공시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코인 정보 요약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간접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조항은 시세 조정 관련 조항이 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는 이용우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자본시장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추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만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는 않았으나, 비슷한 내용이 담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이 같은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될 경우, 시장에 만연한 시세 조종 행위가 어느 정도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예전부터 일명 ‘마켓메이킹’이라 불리는 시세 조종 행위가 만연했다. 때문에 일부 거래소에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켓메이킹만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시세조종에 쓰인 자금, 일명 ‘시드머니’까지 몰수하게 되면 마켓메이킹 업체에 들인 자금 등도 모두 몰수 대상이 된다.
또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특성 상 마켓메이킹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부 자금은 몰수당할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일명 ‘세력’이라 불리는 시세조종 업체들이 있는데, 마켓메이킹에 쓰이는 자금까지 몰수 대상이 되면 세력들이 활동하기 힘들어질 듯 하다”며 “다만 시세에 영향 없이 단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마켓메이킹과, 시세를 조종하는 마켓메이킹을 잘 구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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