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상장 시기 노린 ‘대량 매도’ 막는다…“일반투자자 보호 차원”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이 자금세탁방지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입출금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빗썸은 현재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 ▲해외 접속 모니터링 강화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등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식 시장의 보호예수 제도와 같이 상장 직후 과도한 매도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외부로부터 거래소 지갑에 대량으로 입금된 가상자산에 대해 출처 확인을 거쳐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상장 재단이나 특정 투자자가 상장 전후로 기준 유통량 이상의 가상자산을 입금할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 이후 증빙 절차를 통해 출처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했다. 해외 IP를 통해 빗썸에 접속한 후 이상거래행위가 탐지되면 추가 인증을 진행한다. 특히 대량으로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을 요청할 시 거래 증명, 가상자산공개(ICO) 참여 증명, 본인확인(KYC) 강화, 확약서(비대면 신분확인 등) 작성 등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다.
또한 빗썸은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과 FD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실명계좌 연계 은행과 공조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원화 입금시에는 해당 입금금액만큼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 및 서비스 일부에 대해 이용이 제한된다. FDS 시스템은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 출금 금액, 접속 정보 등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사기 의심거래 및 이상거래를 탐지해 최대 72시간까지 출금이 제한되는 시스템이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증권시장과 같이 신규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보호예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과 솔루션을 보완 및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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