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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이른바 '빗썸 코인'으로 알려진 'BXA 토큰'을 홍보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고발 당한 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씨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BXA 토큰 구매자 50여명은 지난해 이씨와 김모 BK그룹 회장을 사기,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회장은 BXA 발행사인 싱가폴 법인 BTHMB홀딩스를 이끌었으며, 이씨는 BTHMB홀딩스의 최상위 최대 주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빗썸 인수자금을 마련하고자 BXA 토큰을 판매했으나 인수는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와 김회장은 BXA 토큰이 빗썸에 상장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BXA 구매자들은 BXA토큰을 '빗썸 코인'으로 오해할만한 정황이 충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당시 발행사는 BXA 발행 후에 빗썸을 포함한 12개 거래소를 연합체로 묶고, 연합체의 기축통화로 BXA를 활용하겠다며 토큰을 판매했다.

판매 대행을 맡은 싱가포르 업체 오렌지블록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했으나, 모인 자금에는 총판 및 공구판매를 통해 세일에 참여한 국내 투자자들의 돈도 상당액 포함됐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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