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애플, 美서 집단 소송…“방수기능 과장 홍보했다”

백승은


[디지털데일리 백승은기자] 애플이 미국 뉴욕 주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

24일(현지시각) 애플인사이더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이 아이폰의 방수 기능을 과장 홍보했다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폰7은 IP67등급으로, 1미터 깊이의 물에서 최대 30분까지 방수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아이폰11 프로와 프로 맥스는 IP68등급이다. 4미터 깊이에서 최대 30분 동안 방수가 가능한 수준이다.

원고 측은 애플이 자체 실험을 통해 분류한 이 등급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수영장이나 해수 등이 아닌 순수한 물에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강가와 같은 곳에 아이폰을 빠뜨리면 동일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주스나 커피와 같은 액체에 대한 손상을 보상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애플이 뉴욕주 일반사업법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원고는 애플이 방수 마케팅을 수정할 것과 금전적 손해 배상 등 구제책 등을 요구했다.

<백승은 기자>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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