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국내 언론사의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은 각각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개념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이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언론사와 플랫폼기업간 대가 산정에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 75.8%는 포털을 통해 유통된다. 온라인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이용은 2018년 6.7%에서 지난해 24.4%로 급증했다.
국내 포털의 경우 광고수익 배분의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국내에 서버가 없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피해왔다.
호주의 경우 지난 2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하며 호주 미디어 기업들과 사용료 협상을 이끌어 냈다. 유럽연합(EU) 또한 IT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구글과 페이스북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 않다. 구글의 경우 아웃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또한 뉴스서비스가 주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별도의 전재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
해당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57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난 4월 13일 공청회에서 찬성의견을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뉴스는 단순한 콘텐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댓가를 치러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 언론 지형이 변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방임한다면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는 황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