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의 도매제공을 의무화하고,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진출도 제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알뜰폰(MVN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통신사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는 일몰 조항으로 일몰이 연기돼 오기만 했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알뜰폰 시장은 통신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 및 고가 도매대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가입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알뜰폰 이용자 수가 8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제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간 도매제공대가 협상을 과기정통부가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의 수를 제한해 알뜰폰 사업환경에 기여할 회사들이 주류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의원은 “CJ헬로비전의 M&A로 알뜰폰시장에서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며 “통신사의 무분별한 알뜰폰 시장 진입을 막고, 알뜰폰 비즈니스가 MNO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