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통신3사에게 할당한 5G 28GHz 의무구축 할당량을 공동으로 채울 수 있게 된다. 당초, 통신3사 총 4만5000국을 구축해야 했지만 최소 1만5000국만 설치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발표 및 통신3사 협약 체결식에 참여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28GHz도 통신3사 공동구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올해 통신3사가 (5G망) 공동 구축을 많이 하게 된다. 효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함께) 구축하는 부분을 각자 하는 걸로 해줄 수 있다”며 “크게 어렵지 않게 1만5000국 목표를 달성해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8GHz 의무구축 부분을 공동구축으로 진행할 생각인 건지 묻는 질문에 최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신3사는 5G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28GHz 5G 기지국을 연말까지 각사당 1만5000국씩 의무 구축해야 했다. 현재 통신3사는 공공사업 중심으로 28GHz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에서 실제 사용사례는 찾기 힘들다. 당장 올해 통신3사가 28GHz를 본격 상용화해도, 의무구축 할당량을 채우기 힘들 거나, 시늉만 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가 공동구축을 통해 28GHz 의무 할당량을 충족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